안녕하세요~ 만남트럭입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번 이상 적발된 자(2진)가 운전면허 발급을 원할 경우
"음주방지장치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한데요.
방지장착기간은 면허취소 기간과 동일하며, 면허취소 결격기간 내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음주 2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인 경우, 결격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2년동안 음주방지장치를 장착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면허취득 이후에도 일정기간 안일한 태도를 피할 수 있고,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24.10.11. 금요일 오늘날짜의 영업용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번호판"이란?
운송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때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하얀색으로 된 일반번호판으로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이 이에 대상이며, 신규발급이 아닌*
이미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던 차량(권리)을 이전받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또는 임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번호판은 톤수별로 분류되고 있어, 운행할 차량에 맞는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1.5톤 미만의 차량은 "소형"번호판에서, 1.5~16톤은 "중형"번호판에서, 16톤 초과 차량은 "대형" 번호판에서 넘버를 구해야 차량톤수에 맞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등록은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타지역의 번호판을 가지고 와 부착할때에는 지역을 추가로 옮겨야 해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이 불가한 이유: 2004년 화물차량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용번호판 신규발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차, 사다리차, 1.5톤 미만의 친환경 화물차에 한해서는만 지역별로 신규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관할 지자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업용번호판" 부착절차
1)노란색 영업용번호판을 달고 운수사업을 운행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2)원하는 차량을 구하고, 그에 맞는 영업용번호판을 구해야합니다.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지역, 톤수, 특장 차량 여부"에 맞는 영업용 번호판인지 확인하세요
3)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의 경우, 지자체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차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이제 운송사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 시청에 방문해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을 제출하면 약 1주일 후에 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계약서:
-매도인 서류(인감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 신분증, 도장, 화물차운송사업허가증, 차량등록증),
-매수인(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
4) 마지막으로 허가증을 수령해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등록을 마치면번호판을 부착해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서류:
-매도인(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보험가입 확인서)
3. "영업용번호판" 매매방법
1)개인넘버 매매
: 기존 운송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 양수해 구매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1.5톤 이하 소형 개인용달: 3,000만원
-1.6톤~16톤 중형 개별화물: 2,800만원
-16톤 이상의 대형화물의 경우 대부분이 임대넘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2)임대넘버 매매
: 법인 소유의 번호판을 임대해 계약한 기간동안 영업용번호판을 으로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450만원+월임대료20~30만원
3)화물주선면허
화주와 운송업를 중개하는 화물주선면허의 매매시세는 약 5,900만원입니다.
만남트럭은 영업용번호판을 포함한 화물 특장차 전문 알선업체로서, 수리 점검 완료된 차량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헤매지 않고, 빠르게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부착하려는 차량의 톤수나 특장에 따라 번호판이 형성되어 있어 문의주실 때
"지역+특장+톤수" 함께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남트럭 김영준 대표(010-932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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